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연구용역’의 이해충돌 논란과 행정절차 위반 소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직후, 본인 회사 명의로 같은 용역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비공개 자료를 접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공개입찰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회의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비공개자료를 활용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장은 “공개입찰이었지만 공무수행 사인 해당 여부는 법상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용역 무효화와 책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화성호 일대가 이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군공항 예비이전지에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공항’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민 반발과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가 조례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사업제안을 한 것은 행정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공항정책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공항개발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안전,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의혹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조치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