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포천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2025년 6월 1일 기준)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26호와 공동주택 49호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11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