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교육지원청 신설·분리를 위한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신설·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신설․분리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과 도의회 건의안 발의,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교육지원청 신설․분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법사위 통과는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본회의 최종 의결과 이후 시행령 개정, 조직·예산·인력 확보까지 꼼꼼히 챙겨내겠다”며,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하남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하남의 교육수요와 현실에 맞는 독립적 교육행정 체계가 필요하다. 이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