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균등한 처우 조치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시 합리적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