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수원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주기 조정 및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근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상‘유해화학물질’정의 준용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환경보전계획’을‘환경계획’으로 변경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시기를 구체화하고,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근거 등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국토계획(도시기본계획 등) 주기와 일치시켜 환경계획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분야별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