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광명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에 우편·방문 신고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등 법인세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단, 두 경우 모두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돼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