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포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총 12만여 건, 442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를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군포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안내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연장 적용되며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도 함께 적용되어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ARS 전화,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마지막 날은 금융기관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