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현실화 필요성 공론화

2025.07.31 11:30:16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