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환영

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8일부터 시행

2025.04.09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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