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특례시 송산면 마산리 농경지에서 허가 범위를 크게 벗어난 대규모 성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이 화성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농지 관리와 주민 안전, 행정의 관리·감독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사안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13필지 2만5,872㎡(약 7,834평), 높이 0.9m 규모의 신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실제 성토는 59필지 7만3,798㎡(약 2만2,324평)에서 진행됐으며, 성토 높이도 1~2.4m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면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성토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장에서는 장마철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은 성토된 농지가 인접 포도 재배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하며 집중호우 시 빗물이 주변 농경지로 유입돼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정 농지만 높아질 경우 결국 주변 농경지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배수 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이용 목적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농지법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개량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올해 해당 부지에서 실질적인 영농이 이뤄진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농지개량 목적이 적법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토 대상 토지 가운데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확인도 요구되고 있다.
반입 토사를 둘러싼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일부 주민들은 토사 반입이 주로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집중됐다고 주장하며, 돌이 다량 포함된 토사가 반입됐다는 의혹과 함께 토양 성분 검사 및 반입 경위 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건설폐기물 혼입 여부 등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련 내용은 수사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성토 작업에 참여한 토건회사와 성토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책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현재 고발 대상에 포함된 인물들뿐 아니라 실제 성토를 주도했거나 공사 추진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허가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 다수의 가담 여부까지 면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산면 마산리뿐 아니라 서신면 송교리 등 화성 서부지역에서 유사한 성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별 사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법이나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포함해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송산면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송산면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는 대부분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성토는 농업생산기반 훼손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허가 범위를 크게 벗어난 성토가 확인돼 수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사건이 개별 사례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농업진흥지역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 범위를 크게 벗어난 성토 사실이 확인돼 수사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례는 화성 서부지역 농업진흥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성토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