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계철 화성시의원 후보가 국민의힘 화성갑 당원협의회의 ‘재산 증식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과 기자회견 발표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며, 20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선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은 지난 18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재산이 1년 사이 약 18억 원 증가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시건설위원장 직무 사이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재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현금 유입이 아닌 회계상 평가 변화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증가액 약 18억2천만 원 가운데 약 14억4천만 원은 배우자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분이며, 나머지는 토지·아파트 실거래가 반영과 일부 금융자산 변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회사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 측은 “2024년 단년도 실적만 부각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2022~202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22년과 2023년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최근 3개년 누적 순이익은 약 9천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개발업 특성상 수년간 토지 매입과 기반 공사 비용이 먼저 투입된 뒤 분양 시점에 매출이 반영된다”며 “단년도 매출만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토지들은 모두 시의원 당선 이전 취득됐고 개발행위 허가 역시 2022년 이전 완료된 사안”이라며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계철 후보는 “공직윤리시스템 재산신고 원문과 국세청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안”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로 시민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 기자회견에서는 별도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지 않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