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분야 심의 기간이 1년 이상에서 7개월로 단축. 경기도,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첫 사례

심의기간 단축위해 심의분야를 2개에서 6개 이상으로 확대토록 경기도 조례 개정

2025.02.06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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