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만료 예정(’25.3.31.字)으로 'UN아동권리협약'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건의

2025.02.21 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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