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25.11.12 11:30:33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6,965건, 2,594백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1월 12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 ARS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