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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 한도, 장례지원금 1천만원 한도 보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평택시는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보조하고, 보장내역을 보완·정비하여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4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며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4월 1일부터 갱신되는 보장항목은 보험기간(2023.4.1.~2024.3.31.)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천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1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로 상해의료비를 지급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보험 갱신 시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그러나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배상책임보험‧영조물 배상 공제‧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공제 등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장례지원금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이 사망한 경우와 약관에 정해져 있는 교통상해로 사망한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개선하고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