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 지정

  • 등록 2019.03.17 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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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박봉석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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