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0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0.10.29 08:48:06
크게보기

전년대비 평균 1.927% 상승,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20년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토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종전지가 대비 평균 1.927%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