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7월분 재산세 261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1 12:30:15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부과세액(본세 기준)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부과된다.

 

장안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6억 원(6.59%)이 증가했으며, 주택 가격 상승(공동주택 4.62% 개별주택 2.2%)과 신축 아파트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카드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이길훈 장안구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꼭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