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 등록 2025.04.30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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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포천시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포천세무서와 함께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에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합동신고창구는 포천시청 본관 1층 세정과에 설치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항목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한진선 기자 knsnews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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