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04.29 10:30:10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5년 개별주택은 총 2,333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3.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 및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박아헬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60번길24 1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아헬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