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3.18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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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성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됐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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