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등록 2025.03.14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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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김포시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1기분(부과기간 2024.7.1 ~ 12.31), 9월 2기분(부과기간 2025.1.1 ~ 6.30)으로 2번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 산정하여 9,277건 4억 26백만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매년 1월에 10% 감면(위택스로도 신청 납부 가능), 3월 연납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10% 감면이 적용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진선 기자 knsnews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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