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신금자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조례 발의

  • 등록 2019.11.25 18:38:52
크게보기

 

(사진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조례 발의 하고 있는 모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1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신금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대표위원 신금자)의 성과로 수차례의 간담회, 벤치마킹 등 논의 끝에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설 이용 대상, 주요 사업, 사업비 지원 범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금자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이나 정서함양을 고취를 위해 후속 정책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