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比 1.80% ↑

  • 등록 2024.05.01 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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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안산시 전체 10만 522 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911필지를 제외한 9만 8,611필지로 전년 대비 1.80% 가량 소폭 상승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 가격(원/㎡)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과(031-481-2628, 2637)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는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 및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며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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