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접수

  • 등록 2024.04.04 0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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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산시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4년 2월 6일 공포 즉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현재 운영하는 개 식용 관련 업계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개 사육농장은 농업정책과 ▲개고기 원료 식품은 위생정책과 ▲개고기 유통은 양구청 도시주택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양구청 환경위생과 및 대부개발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미 신고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운영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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