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4.03.04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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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포시는 2024년 기본형 직불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이 밖에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중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이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 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도시농업팀(군포시 군포로 531)에서 대면(방문) 신청이 진행된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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