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4.02.23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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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 감면기준 정비 및 대상 추가 ▲각종 규정 변경에 따른 용어 현행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이 있으며, 심사에서는 스포츠 시설의 휴관일을 현행대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강영우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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