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09.26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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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10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으로, 지원금은 단지별 최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40% 이내(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80% 이내(최대 4천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 후 실무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2024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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