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 등록 2022.12.09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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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 12.16~2023.1.2 납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포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5,541건, 약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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